2023.01.01 시행 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일 이전 선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사 제품 중 일부 제품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선적용을 진행 안내드립니다.
1. 제품명
- 새한사골농축액(국내산/호주산 혼합)
※ 새한사골농축액(국내산) 제품의 경우 별도 공지
2. 변경내용
- 유통기한 ▶ 소비기한
- 영양성분미표시 ▶ 영양성분표시
※ 제조사 (주)신영에이치에스 영양성분표시에 따름
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상담센터(070-8808-7770)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